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명확해지고 고지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는 보험 청약서에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사항의 경우 해석에 논란이 있어 보험금 지급 시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사항 중 과거 의사 진단의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되고, 진단 결과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왕절개 수술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왕절개는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종사 업종을 운송업, 판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차등화하게 된다.
차량 운전과 관련한 고지사항 중 자가운전 여부는 제외되고 운전 차종은 세분화된다.
최근 1년 이내에 사고 위험이 큰 취미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등도 고지해야 한다.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 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는 지도 알려야 한다. 지금은 출국 예정 여부만 고지할 뿐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에 가입 시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모 모두가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한편 보험사가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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