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다. 미등록 다단계, 불법 방문판매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들을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다단계'다. 다단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상행위지만 불법 방문판매업체 역시 '다단계 업체'로 인식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직접판매 업계들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들의 한탕주의식 영업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끊이지 않자 업계 차원의 자정운동과 함께 이미지 개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과 직접판매 업체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잘못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는 '다단계판매'라는 용어 대신 '직접판매(Direct Selling)'라는 정확한 의미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 보호정책의 실시는 물론 사회공헌활동 등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 업계는 '직접판매'는 기존 구매자(회원)의 후원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잘못 사용돼 온 '다단계판매'는 판매가 다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수당이 다단계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직접판매 업계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회원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방문판매법 사전 점검 프로그램(PIP)'을 마련, 실행 중이다.
PIP는 조합의 사전점검팀이 요청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행위의 방판법 위반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직판업체들이 법률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법령 해석에 대한 명쾌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PIP에 의해 점검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PIP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PIP는 관련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준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개별 회사가 아니라 제3자인 조합에 의해 운용돼 객관적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PIP 심의위원회를 통해 점검이 이뤄짐으로써 공신력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사전피해 예방기능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제조합 회원사들의 준법 노력을 유도해 무등록"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과 확연히 차별화시킨다는 목적이다.
조합은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직접판매 분쟁상담 센터'도 운영해 직접판매 업계의 각종 분쟁 상담과 불법, 탈법업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의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판매원과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분쟁상담, 피해분석, 업체와의 중재안 권고, 불법업체의 검"경찰 및 행정기관에 고발, 신고하는 업무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사후 소비자피해 보상에서 사전 소비자피해 예방으로 업무의 방향을 대폭 전환하고 실천하고 있다. 건전한 직접판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미래 모습을 그려보자는 취지 하에 백서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 및 예방 사례집, 방문판매 피해 사례집, 윤리경영사례집 등을 발간해 업계의 정화는 물론 소비자 보호도 널리 알릴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며 회원사와 판매원 등 업계 종사자의 요청 사항을 분석해 현안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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