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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에 일반 시민 '건설안전지킴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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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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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1조 운영, 내부 출입도 가능 …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건설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인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순찰활동에 배치된다.

노동부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9개월 간 활동할 '건설안전지킴이' 50명을 선발해 안전관리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이 산업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및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1개 조가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현장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찰 대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19개 지역의 중소 건설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다.

이들은 △추락·낙하방지 조치(안전난간, 추락·낙하물 방지망, 작업발판 등) 여부 △석면 해체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계도한다. 긴급 재해 발생이 가능성이 있거나 석면노출 위험이 크면 바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유선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경중 별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노동부는 건설안전지킴이 제도를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노동관서 47개소 당 최소 1개조 이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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