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별적인 개발계획만 있고 국가 전체적인 개발전략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대구ㆍ경북,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ㆍ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별 개발계획과 차별적 발전방안 외에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6개 구역이 특징 없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과 연동한 선도산업을 선정해 맞춤형 개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해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은 기업들이 규제 없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