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자사에 유리하게 변경한 코레일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케이티엑스특송과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케이티엑스특송이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방침 등을 변경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케이티엑스특송이 손해배상과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티엑스특송은 소형 운송물을 KTX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사업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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