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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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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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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달부터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나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복사해두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내장한 공인인증서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각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 불러 읽어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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