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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실패 원인..전화위복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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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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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경우 통해 배워야

국가간 자율적 시스템은 할당량·가격 등 문제 도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무용론은 유럽연합(EU)의 '실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3년 온실가스 배출인증 거래시스템 지침을 마련했다.

2005~2007년까지 적용되는 제1기에서는 각국이 국내 배출량의 구체적인 배분량을 정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이를 국가별할당계획(NAP)으로 확정했다.

전체 배출할당량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95%로 배분하고, 할당량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회원국은 단위당 4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회원국이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2005년에는 필요량보다 4% 더 많이 할당받았으며, 2005~2007년 동안 회원국들은 할당 배출량보다 3% 적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배출권이 남아돌자 탄소가격은 2006년 4월 0.2유로까지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EU 집행위는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2008~2012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에서는 더 많은 개입을 했다.

2005년보다 5% 삭감된 할당량을 정하고, 경매 등 유상할당량도 전체의 10%로 확대했다. 벌금 역시 100유로로 크게 높였다.

새로운 평가모델을 도입해 각 국가에 할당량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의 반발이 심해 실질적인 감축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 2008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3기 지침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20-20-20' 원칙과 어울리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회원국 단위의 할당방식을 EU 차원의 직접 할당방식으로 전환하고, 배출설비와 대상가스도 확대했다. 유상화 비율도 2013년까지 최소 30%, 2020년까지 100%로 변경됐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각 국가의 권한을 없애고 EU집행위로 집중화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이는 자율적 감축과 통제되지 않은 시장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검증된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율적 시스템에 운용에 맡길 경우 과도한 할당량 설정이나 가격할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유럽의 경우를 통해 배워야 한다"며 "'현명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서울·부산 등 지차체와 29개 사업장, 169개 유통매장 등 총 641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을 목표로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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