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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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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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유통기한과 무허가·미신고 여부, 성분 규격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나흘 간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해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 대량 판매업소와 학교 급식업소, 계란 가공장, 양념 육류 제조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속 공무원 35명, 11개반으로 편성됐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누구나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로 신고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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