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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22일 수출신용 전자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심부환 국민은행 상품그룹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시균 수출보험공사 이사(네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은행은 22일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 전자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보증은 두 회사 간에 설치된 전용선을 통해 보증서의 발급신청부터 수령까지의 업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수출기업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영업점 내 자체 단말기로 신청내역을 수출보험공사로 전송하고 공사는 발급한 보증서를 영업점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관계자가 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종이로 발행되던 기존 보증서의 위·변조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업무 편의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서 발급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는 오는 5월 중 전자보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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