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이 다음달 중순 첫 선을 보인다.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30% 가량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달 9일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주행 도로가 제한적인 데다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어 보험료율 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업계는 특히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자차 등 손해에 대해선 보험금을 주지 않고 대물 배상도 일부는 자기 부담으로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 등을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급 지급을 제한하지만 일반도로인지 지정도로인지 헷갈려 진입했거나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소형 A(배기량 1000㏄ 이하)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소형 B(배기량 1000~1600㏄)는 길이 4.7m, 너비 1.7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중형(배기량 1600~2000㏄)은 길이와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B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정하는 식이다.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 차량보다 30% 가량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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