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차량절도 혐의로 두 번째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곽한구(2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 씨는 19일 새벽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의 지프차량 ‘허머 H3’을 훔쳐타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저녁에 체포됐다.

곽 씨는 체포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씨는 지난해 6월 안산의 모 카센터에서 이모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감혜림 기자 kam8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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