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초등학교 인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이모(72)씨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114m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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