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소기업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정규시간 상시근로자에 한해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을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