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9일부터 풋옵션 공시 의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22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상장법인이 타법인 인수 과정에서 풋옵션(Put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시행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풋옵션 등을 행사하면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대상회사,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등 출자 내용 외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에 대한 기재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