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가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그야말로 불투명하다.
당장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의 반발 또한 거셀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진협의체가 의견을 한 데로 모으기보다 백가쟁명식 논의를 이어감에 따라 여권 주류측이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수순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이란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면서 "여야 대결은 물론, 여여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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