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반출량과 가격 기준을 담합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27억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당으로 제기한 CJ의 소송판결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과징금 산정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2007년 당시 공정위는 삼양사와 대한제당에도 각각 180억,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사는 1990년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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