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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제는 비정규직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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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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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단시간 근로제'가 비정규직 양산 등의 폐해만 도드라지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의 핵심 정책인 '단시간 근로제'에 대한 입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도 1인당 150만원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6일 공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앞서 이달부터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정규직)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규직 채용 외에도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다.

노동계는 그러나 단시간 근로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뒤로 한 채 고용수치만을 높이려 하는 땜질식 처방의 표본 격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세액공제는 정규직 채용시로 국한해야 하는데 이를 파트타임으로 확대하면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려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서 고용의 불안정성만 키우려 하는 재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비정규직 양산으로의 개악을 막기 위해 입법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도 "고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땜질식 정책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고용세액지원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단시간 근로제 확산에 부정적인 데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상시직 채용이 어려운 기업들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고용관계 안정, 사회보험 적용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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