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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고용제 "득보다 실...고용대란 키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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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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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홍역을 치렀던 '비정규직'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노동계와 일부 고용전문가들은 근로 유연성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단시간 고용제'가 복지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등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정부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양질의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단시간 근로제 확산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중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올렸기 때문. 정부는 이날 이후 범정부적인 후속절차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도 1인당 15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효율성 측면에서 유연근로제 확산이 추진된다지만 고용친화적인 여러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재정부는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뒤이어    세액 지원규모는 절반으로 줄였지만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에도 고용증대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 노동부도 지난 고용전략회의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한해 1년간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CEO는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큰 상용직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선뜻 채용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타임직 세액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의식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요건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정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 등과 연계해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곽희경 노동부 여성고용과 서기관은 "남자는 물론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단시간 근로제'"라면서 "은퇴 이후에도 체력의 한계상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전문가들은 그러나 청년층 실업이 10년래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이들 인력을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로 흡수할 경우 고용대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고용전문가는 "정부가 미진한 점을 보완해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파트타임 근로제가 과거 고용측면에서는 '약(藥)보다  독(毒)'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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