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6) 전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부하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을 이유가 dqjt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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