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퍼트, 상장폐지사유 발생…감사의견 '거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퍼트가 자본전액잠식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데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유퍼트는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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