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비이에너지,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8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이치비이에너지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감사보고서 수령후 당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2xworl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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