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페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날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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