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CJ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 제과·제빵업체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조항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의 경우 파업, 정전, 기계의 고장, 도로사정 등 물품 공급 지연에 대해 가맹본부의 책임이 배제되는 사유들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5개 업체들은 가맹본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배제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도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의 일부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며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