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토부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 이상)의 지역우선공급 기준 상 거주자의 요건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는 내달 초부터 청약예정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과 광교신도시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도는 그러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거주자 인정기준을 종전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 경우 관할 시·군 거주자에게 30%, 도내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