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요금관련 의견개진은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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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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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법령판단 기준 마련

경쟁당국은 사업자에게 요금관련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법령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은 각 부처의 법령 내용이 ▲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영역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에 해당할 경우 경쟁제한적 법령으로 분류토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경쟁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각계인사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법령은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에 해당하고, 대리운전 이용요금 결정 때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법령 유형이라는 식이다.

공정위 측은 "각 부처가 이 지침을 활용하면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의 하위 규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 뒤 심사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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