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0km/h 이하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인정되며, 운행구역 지정과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14일부터 도로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려면 사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차의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도 설치되고, 운행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도로운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저속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1년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과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작사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가 출시되면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하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운행안전성과 차량 성능에 발견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