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400여종에 이르는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민원 접수 시 2일~90일에 이르는 법정 처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기간을 줄이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연말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평가해 우수 직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시작된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에 맞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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