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용자는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가입 이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460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 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가입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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