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리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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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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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보다 26% 증가

지난해 의약품과 한약재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총 495건 중 230건의 리콜이 의약품 및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8건(2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약재는 2008~2009년 리콜 건수의 87% 이상을 차지했다. 리콜 건수도 2007년 129건에서 2008년 170건, 2009년 201건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은 식약청 고시에 규정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카드뮴과 이산화황 등의 위해성분을 허용치보다 초과 함유했을 때 리콜된다.

지난해 자동차와 식품 대상 리콜 건수는 2008년보다 각각 62건(45%), 76건(38%) 줄었다. 2008년 크게 증가했던 자동차의 리콜 건수는 지난해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식품은 멜라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자진 리콜과 리콜 권고 건수는 전년보다 62%, 750%씩 급증했다. 그럼에도 자진 리콜은 지난해 전체 실적의 28.5%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은 부진한 편이었다. 리콜 권고 건수는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에 대한 조치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리콜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소비자안전TF'를 구성하는 등의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 리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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