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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유특허 3년간 무상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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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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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 개정 … 3년 간으로 연장

앞으로 미사용 중인 국유 특허는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1년 간만 무상으로 사용 가능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년 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다 보니, 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화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촉박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 중 발명한 내용을 국가가 승계한 후 출원하는 특허로 현재 2085건이 등록되어 있다. 각 발명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기타 445건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유특허는 특허청 인터넷 기술장터 홈페이지(www.ipmart.or.kr) 내의 국유특허코너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내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상담은 산업재산진흥과(042-481-5712)로 문의 가능하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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