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은 따라서 도청신도시 2구역 내 88만1000㎡의 택지조성공사(공사비 344억원)를 수행하는 대신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받는다. 현물 택지는 행정타운 및 홍예공원과 접한 5만4531㎡의 공동주택용지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행개발 사업은 단지조성공사의 낙찰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받도록 돼있다"며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자는 현금 유동성을 원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이러한 대행개발 추진 방식은 공사와 건설사가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지조성공사 3공구 대행개발 사업과 지하차도공사 대행개발은 유찰되어 추후 재공고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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