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보증, 건설사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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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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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원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대출 보증한도 1조원으로 확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한 건설업체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제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보증의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매입 대상은 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사업장으로 공고일인 이번달 31일 기준 공정률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 공기 등에 따라 매입 승인 여부를 결정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지난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다. 하지만 신청업체의 신용등급이 우수등급(KM)이면 1500억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1~4차 미분양 주택 매입에 참여한 업체는 매입한도에서 지난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만큼만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까지며 환매가 안되면 제3자 매각이나 임대로 전환된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주택보증은 또 PF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각 업체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도 차등화한다. 

올해는 약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 및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은 주택보증이 보증하고 있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해 주택보증의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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