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조례안이 3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의 연한 단축은 서울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감한 쟁점 사안으로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재상정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했으며 각각의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최장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건립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재건축 연한 단축을 줄곧 추진해왔다. 개정 조례안은 10개월에 걸쳐 무려 4차례 소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면서 유보한 첨예한 사안이다. 즉 2009년 6월·10월·12월에 이어 올 2월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회기로 넘어왔다.
그 동안 위원회 심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될 경우 집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주택도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져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반면, 도심 지역의 원할한 주택 공급과 주택 소유자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위해,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다분해 개정안이 원안 통과 또는 수정 통과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노원·양천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낡았지만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원희룡 의원도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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