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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삼성 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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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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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TV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13억7362만엔, 한화로 약 168억원이다. 시정명령은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 등 한국과 일본, 대만의 TV 브라운관 제조사 11개사가 산요와 샤프 등 일본 TV제조사에 브라운관을 팔면서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며 5개사에 과징금 19억4800만엔을 부과했다.

아주경제 감혜림 기자 kam8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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