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에 사용이 금지됐던 검정색 색소 '카본블랙'을 화장품에 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본블랙'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 의 검출허용 한도에 관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용은 카본블랙을 쓸 수 있게 하되 이 색소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조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허용기준을 명시했다.
벤조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의 기준은 각각 5ppb(10억분의 1, ㎍/㎏), PAHs는 0.5ppm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유통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 '프랄레이트류·디옥산·포름알데히드'등은 그 동안 사용 금지됐던 것을 검출한도를 지정하는 내용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오는 19일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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