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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경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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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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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및 공포절차만 남아..임 장관 "일자리 창출에 최선"

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4과) 체제로 출범한 이래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의 노동국으로 변경됐다. 1963년에 노동청으로 발전하고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됐다.
이후 노동부의 업무는 외환위기 전까지 노사관계와 근로기준 등이 주축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과 일자리 대책 등으로 확대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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