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규모가 3710억원으로 전년(2729억원)보다 35.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절반이 넘는 2732억원의 과징금이 퀄컴에 부과됐다. 이는 2008년의 전체 과징금을 초과하는 규모다. 또 5개 음료 제조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263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204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664건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하도급법이 1899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거래법 1240건(26.6%), 소비자보호 관련법 1038건(22.3%) 순이었다.
법원에서의 승소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확정 판결된 94건 중 70건이 전부승소했다.
전부승소율은 2005년 57.8%에서 2006년 60.2%, 2007년 59.7%, 2008년 69.3%, 2009년 74.5%로 오름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쟁제한 효과가 큰 카르텔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법 집행을 강화했다"며 "음료시장과 생활용품시장, 의약품시장 등 일반국민 및 중소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등에 대해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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