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외국인 근로자에 국민연금 상담 서비스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30 1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를 위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외환은행과 휴일상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한국외환은행의 외국인 전략점포(전국 43곳) 및 외국인 행사장에 국민연금 상담 부스를 공동 설치해 휴일에 은행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가입내역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반환 신청방법 등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외국인 가입자 수는 16만5640명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동남아시아 출신 송출근로자 약 12만 명은 우리나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현재 국제업무센터와 서울 혜화동·광희동·가리봉동 및 안산, 의정부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지사를 중심으로 휴일에 외국인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금번 외환은행과 함께 하는 휴일상담을 통해 많은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국민연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를 위해 전담조직인 국제업무센터와 인천공항사무소를 지난 2009년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전국 각 지사에 외국인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언어 문제로 국민연금 상담이 어려운 외국인 가입자들은 공단과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상담원 간의 3자 통화를 연결한 동시통역 서비스로 국적에 맞춰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동시통역서비스는 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 스리랑카어, 러시아, 우즈벡어, 인도,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등 17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