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를 위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외환은행과 휴일상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한국외환은행의 외국인 전략점포(전국 43곳) 및 외국인 행사장에 국민연금 상담 부스를 공동 설치해 휴일에 은행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가입내역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반환 신청방법 등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외국인 가입자 수는 16만5640명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동남아시아 출신 송출근로자 약 12만 명은 우리나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현재 국제업무센터와 서울 혜화동·광희동·가리봉동 및 안산, 의정부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지사를 중심으로 휴일에 외국인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금번 외환은행과 함께 하는 휴일상담을 통해 많은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국민연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를 위해 전담조직인 국제업무센터와 인천공항사무소를 지난 2009년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전국 각 지사에 외국인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언어 문제로 국민연금 상담이 어려운 외국인 가입자들은 공단과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상담원 간의 3자 통화를 연결한 동시통역 서비스로 국적에 맞춰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동시통역서비스는 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 스리랑카어, 러시아, 우즈벡어, 인도,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등 17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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