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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살해 징역 상한 최대 5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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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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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30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반드시 형을 감경토록 하는 현행 '필요적 감경' 규정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로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했다.

또 범인이 달아났거나 누군지 밝히지 못했더라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안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과 함께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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