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고소득자가 일정액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노출해 과표 양성화를 꾀하고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할 경우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아울러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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