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타운하우스로 재건축땐 소형평형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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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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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단독주택지를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할 때에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달 초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이다. 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대안으로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나 블록 등 도시구조를 유지한 채 정비한다는 점에서 특정 구역의 도로망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 도시구조를 짜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된다.

그럴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한 바 있다.

시가 기반시설 건립도 지원해주며 이에 더해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ㅁ'자형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북향 주택이 다수 건립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 추세라면 서울의 경관이 고층아파트로 획일화 할 것"이라며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주거여건이 쾌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재건축 단지의 대안적 주택유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56%가 넘으며 매년 공급량의 80%가량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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