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토록 했다.
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 감경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연쇄 살인범과 아동 상습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증거가 명백하거나 자백이 있을 때 얼굴과 이름, 집 주소와 같은 신상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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