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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재산권침해시 협력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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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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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치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와 남북 당국간의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제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도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남북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지난 달 8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며, 언제든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북한이 이제라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데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회담 제의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금강산 관광 지구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남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을 경우 계약파기,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고한 데 따른 `실천적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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