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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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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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분양시장악화로 인해 300억원 어음 결제 난항

   
 
 
전남·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남양건설은 오는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00억원 규모의 어음 결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형렬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법정관리 신청의 뜻을 밝혔다.

남양건설은 지방 분양시장 악화 여파로 천안 두정동에서 추진하던 2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한 자금 조달과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추진해 부도설이 붉어졌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 달 가량의 검토를 거쳐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남양건설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5위를 기록했으며 '남양휴튼'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토지 분양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계열사 남양휴튼의 사업면서를 반납하면서 회사의 재정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돼 왔다.

지난달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2000억원규모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추진해 부도설이 불거졌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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