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본부장·점포장 CEO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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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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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질 개선 및 독립경영체제 강화

산업은행이 체질 개선 및 독립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본부장과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장·점포장 최고경영자(CEO)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유성 행장과 본부장 11명은 이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본부장과 국내외 점포장도 이달 중순까지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본부장과 각 점포장들에게 책임경영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CEO"라며 "본부장과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 국내점포는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2010년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을 포함하는 이익목표(계량)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을 포함하는 전략추진과제(비계량)로 구성돼 있다.

송재용 성장기업금융본부장은 44개 점포를 직접 돌며 점포장들에게 경영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점포는 자체 영업력을 점검하고 현지화 전략 및 독자 성장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아주점포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주 및 구주지역 점포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황원춘 국제금융본부장은 "올해에는 자금조달의 현지화, 인력운용의 현지화, 자산운용의 현지화 등 3대 현지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국외점포가 글로벌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Global CIB)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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