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단속..4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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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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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학 시기를 맞아 지난달 8일부터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쳤다.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는 등 42개소(24.4%)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작업장으로 허위광고, 생산한 제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다. 위반건수는 50건에 달했다.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분쇄가공육제품 1개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적발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통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한편 김창섭 검역원 감사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선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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