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해외진출 기업들에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40여개의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손실 방지는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 기반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을 초빙해 EU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에 관해 교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카르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외국 당국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연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함으로써 국격 제고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5월과 7월에는 각각 중국 베이징ㆍ상하이에서, 10월에는 미국에서도 현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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