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구상권회수 관리비용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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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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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보증기관들이 구상권회수 관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리비용을 줄이면 기금 손실을 최소화시켜 향후 보증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중소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게 되면 보증기관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회수 관리비용은 500~600억원 규모로, 구상권 회수금액 2900~3300억원에 대비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보의 올해 구상권 회수 목표액이다. 현재 구상권 잔액은 1조6600억원에 달한다.

구상권이란 기보와 같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만기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기보는 구상권을 회수해 향후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데, 이때 구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바로 관리비용이다.

구상권 관리비용은 대부분이 사고발생(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초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과 관련된 채권보전비용과 실익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까지 갈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합한 것이다.

기보는 그동안 외부에 위탁했던 부동산 감정평가를 국민은행 시세표 및 감정원 자료를 참조해 기관 내에서 처리하고, 기보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구상권 관리비용을 10%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보 고위 임원은 "기금 손실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이를 1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도 실익 정도를 따져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등 구상권회수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보가 구상권회수 관리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 구상권 잔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게 보증기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증기관이 구상권회수 관리비용을 줄이는 일에 급급하게되면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환 능력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기한을 연장하고 회생을 돕는 것이 보증기관의 역할"이라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익 여부를 따져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 가압류 낙찰 후 개별 금액을 합산하기 쉽지 않다는 점, 변호사 자문료 및 직원별 출장비 등을 산정하기 힘들어 관리비용을 따로 산출하긴 어렵다"며 "관리 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보증기관의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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