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 유통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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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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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대비 방지대책...24시간 비상체제 유지

환경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황산테러로 얼굴 등 전체 피부의 20%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무차별하게 살포된 염산에 수십명의 일반시민이 다치는 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1단계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4월부터는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화학물질 불법 유통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6000여개 유독물 영업등록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의 입고·출고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각 1만부 배포해 화학물질 유통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불법 화학물질 의심구매자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환경부, 국가정보원, 경찰서,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유독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백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을 가동,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초기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G20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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