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정부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통과되더라도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문화부에 따르면 게임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고시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를 도입ㆍ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문화부 장관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 유통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회사규모와 매출 전문 심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둘 계획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유통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게임을 검수해 등록ㆍ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고시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6월 지방선거에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이 임시국회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자율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형평성 논란 등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 오픈마켓 게임으로 한정되면서 PC온라인과 콘솔 등 기존 게임물 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을 모바일로 한정 지을 것인가 PC온라인, IPTV 등을 아우를 것인가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애플이 갬블링 게임 등급을 '12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기업들 간에 공통된 규제 기준이 없어 국내 문화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문화부와 게임위가 자율규제 도입을 놓고 우려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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